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사업주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문서로 정하고 각각 서명하는 모습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수습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임금
구성 항목 · 계산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부여
휴일
주휴일 포함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장소 · 업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기간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교부까지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건네주는 모습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본을 교부해야 의무가 끝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장에만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경고 표시

서면 명시·교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부까지 해야 의무가 끝나므로, 작성만 하고 사업장에 보관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실무에서 더 큰 위험입니다.

보관 기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없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5인 이상 여부를 선택하면 조항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무료인가요?
작성·수정·PDF 다운로드·이메일 발송까지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하는 전자계약과 근태·급여 관리는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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