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수습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교부까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본을 교부해야 의무가 끝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장에만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서면 명시·교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부까지 해야 의무가 끝나므로, 작성만 하고 사업장에 보관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실무에서 더 큰 위험입니다.
보관 기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안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