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계약서, 이것만은 꼭 —
표준계약서·병기·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내국인보다 더 꼼꼼해야 합니다. 표준서식·모국어 병기 같은 추가 의무가 있고, 놓치면 과태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고용허가제(E-9·H-2)로 채용하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이고, 그 외 체류자격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작성·교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 계약서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병기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는 반드시 서면에 명시합니다.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원칙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라 조금 다르게 줘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서면 미교부는 내국인 사례와 동일하게 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채용에는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추가 의무가 붙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는 정해진 표준서식을 써야 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언제 의무인가

체류자격에 따라 계약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구분대표 체류자격계약서 요건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 외국인이 이해할 언어로 병기
그 외 취업 가능 자격F-2·F-5·F-6, D-2 시간제 등표준서식 강제는 아니나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동일
체류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예: 일부 D·C 계열)으로 고용하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불법고용이 됩니다.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취업활동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약에서는 이 내용을 모국어로 함께 적어 이해시킨 뒤 서명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국어 병기 —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병기의 목적은 "외국인이 자기 근로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단순 번역 첨부를 넘어, 한국어 원문과 모국어(또는 영어 등 이해 가능한 언어)를 나란히 배치해 같은 조건임을 확인시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몰랐다"는 분쟁을 막아 줍니다.

4. 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두 그룹을 헷갈리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5. 근로시간과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분되도록 합니다. 교대·야간 근무가 있다면 그 패턴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6. 4대보험과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Q. 영어만 할 줄 아는 직원인데,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병기해야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근거가 남습니다. 영어 병기본을 함께 작성해 서명받으세요.

Q. 우리는 직원이 3명인데 야근수당을 꼭 1.5배로 줘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50%)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지켜야 합니다.

Q. 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채용과 동시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채용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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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8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등 구체적 수치와 제도는 시기·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